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의 강요에 의해 간부사원들이 일괄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태창판사)는 22일 "간부급 직원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기 보다는 일단 사직서를 제출한뒤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판단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은 해임사유가 못된다"며 "회사측의 강요에의해 간부사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산중공업에 근무하다 지난해 1월 해임된 원고 권모(57)씨가 회사를상대로 한 해임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하고 회사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497만2천5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