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0일 노사정위원회의 주5일 근무제 도입 협상과 관련, `주5일을 빙자한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곧바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재계와 한국노총이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킨 내용으로 노사정 합의를 강행한다면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즉시 파업을 비롯한 전면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27일 전국 동시 다발 결의대회 개최, 5월1일 노동절 대규모 집회 개최, 5월 대정부 전면투쟁 등 투쟁 계획을 최종 확정할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소위 노사정위 합의대안 가운데 탄력근로제 확대, 생리휴가.주휴무급화, 휴일휴가 대폭 축소,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 9년에 걸친 단계적 도입 조항 등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