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는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정한 자산 비율을 맞추기 위해 주식 평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52)씨 등 중앙종금 전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99년 6월 대출기업 부도 등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게 되자대표이사 김석기씨(기소중지)로부터 "BIS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지시를 받고 자전거래 등 수법으로 주식 처분이익을 부풀리거나 손실액을 줄여 750억여원을 과대계상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