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일 오전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성규 전 특수수사과장에 대해 근무지 이탈 및 물의 야기로 인한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총경은 조만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파면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 총경은 현재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을 뿐아니라 각종 의혹에 싸여있어 최고 중징계인 파면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관은 파면되면 퇴직금의 50%만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