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 경계 군인들의 오인 사격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70%의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19일 어업활동 중 해안 경계근무를 하던 모부대 군인들의 사격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부인 임모(53)씨 등 유족과 부상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70%인 8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병들이 해안감시장비 활용이나 위협사격 등 근무요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어선을 간첩선으로 오인, 총격을 가해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들도 새벽 4시 이전에 어로작업이 금지된 수역에서 활동한 잘못이 있으며,그 과실비율은 30%로 산정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8년 5월7일 새벽 3시50분께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고 조업을 하다 해안 경계 군인들이 쏜 실탄과 예광탄에 맞아 김씨가사망하고 2명이 부상해 유족과 부상자들이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