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폐지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현행 법률상 `국감 대상은 자치단체중 시.도의 고유업무에 관해 지방의회 자치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까지 한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미 지방의회가 구성돼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국정감사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정치학회 이종원(가톨릭대) 교수 등은 시의 용역을 받아 연구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나 질의 가운데 서울시 고유의 자치사무가 86%에 달한다"며 지자체 고유의 사무에 대한 국감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