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19일 '한보리스트' 정치인들에게 국정감사 질의무마 등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추가 기소된 정태수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돼 복역중인데다 건강도 좋지 않고, 당시 국민회의 김상현의원에게 5천만원을 건넨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인정돼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한보 특혜대출 사건과 관련, 1천91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97년 대법원에서 징역15년이 확정된 정씨는 지난 94-96년 사이 전.현직 의원 및 단체장 후보 8명에게 1천만-2억원을 건넨 혐의로 97년 5월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