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A씨는 19일 "직장내 성희롱 진정에 대한 보복성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채용기간 연장부적격자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A씨는 소장에서 "부서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성희롱 사례를 여성부 등에 진정한 이후 하는 일마다 상관들이 트집을 잡더니 급기야 근무실적평가등급 'D'를 부여, 채용 재계약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A씨가 평소 무단결근이 많았고 지시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등 근무성적이 좋지 않아 채용계약을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지난 1월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동료 계약직 여직원들이 대부분 계약 연장된데 반해 자신은 계약 갱신이 되지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