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사(연면적 3백평 이상) 의료기관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건물 등이 내년 1월부터 '절대금연시설'로 지정돼 실내흡연이 완전 금지된다. 어떤 건물이라도 소유주가 원할 때는 절대금연시설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1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철역 승강장과 체육시설관람석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PC방 전자오락실 만화대여업소 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별도로 환풍기를 갖춘 밀폐된 공간에서만 흡연을 할 수 있게 된다. 담배광고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스티커 및 포스터 광고가 전면금지되고 잡지광고 허용 횟수도 상품별로 연간 60회에서 30회로 축소된다. 담배 제조 및 판매회사는 음악·체육행사 등을 후원하는 형식으로 광고를 하더라도 담배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대부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절대금연시설부분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20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