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하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오전 4∼6시 새벽 시간대에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벽 시간 단속은 음주운전차량 통행이 잦은 요일 및 장소를 선정, 매주 1∼2회 기습적으로 실시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