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제1형사부는 18일 카드 빚이 많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김모(32.의정부시의정부2동)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살해 수법의 잔혹함이 극에 달하고 범행을 치밀하게 은폐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나 피해자가 무리하게 카드를 사용해 경제적 파산 직전까지몰린 상태에서 또다시 장인의 선물을 사오라고 하자 쌓였던 불만이 일순간 표출되며살해하기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해 이와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피고인은 평소 아내 박모(28)씨가 자신과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를 여러개 발급받아 경제적 능력을 넘게 현금서비스, 물품구매 등에 사용해 빚 독촉에 시달리는데 불만을 품어오던 중 지난해 12월 5일 오전 출근 길에 박씨가 고가의 장인 옷을사오라는데 격분, 주방에 있던 고무장갑으로 박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피고인은 이튿날 새벽 4시께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숨진 박씨의 목 상처부위를 물로 씻은 뒤 승용차에 실어 의정부시 호원동 서부간선도로 경사면 아래로굴려 유기하고 박씨의 친정과 친구들에게 행방을 문의한 뒤 가출신고를 한 혐의도인정됐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