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업체들의 경영방식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규 해석은 그 다음이죠. 제약 분야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법무법인 충정의 목근수 변호사(44).그는 요즘 GM에 매각되는 대우자동차의 독일 미국 등의 현지법인 처리를 돕고 있다. 하이닉스반도체 매각과 관련,채권.금융기관의 자문도 맡고 있는 그의 직함은 충정의 기업자문팀장.하지만 업계에선 "국내 최고의 제약 전문 변호사"로 통한다. 얀센 존슨앤존슨 노바티스 등 굴지의 다국적 제약업체들이 모두 목 변호사의 고객이다. "우연한 기회로 지난 93년에 세계 최대의 제약회사인 머크의 한국 현지법인(MSD)설립 프로젝트를 맡게 됐죠.그 때부터 제약업체들의 자문업무에 종사한지 어느덧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목 변호사가 제약업계에서 명성을 날리게 된 계기는 지난 99년.한국에 진출한 다국적 제약업체들의 친목 모임을 정식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한국제약협회(KPMA)외에 다국적 제약업체만으로 구성된 협회의 설립을 내심 반기지 않았다. 결국 다국적 기업들은 목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목 변호사의 활약에 힘입어 1년6개월만에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탄생할수 있었다. 이로인해 국내외 제약업체들 사이에서 목 변호사의 "실력"이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된 것은 물론이다. 그는 외국 임상실험 통과 신약에 대한 국내 판매 허가 보험약 환급제도상의 실거래가 상환방식 도입 약사법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건의서 제출 등에도 기여했다. 목 변호사는 제약업체의 경영상 문제까지 고려하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령 의약품의 광고를 의뢰받았다면 관련 법령상 허가가 떨어질수 있는지만 따지지 않는다. 광고를 낸뒤 영업실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까지 꼼꼼히 조언해준다. 라이선스 계약이나 유통경로 확보 등 모든 자문에서 이같은 토탈서비스 철학은 적용된다. "제약은 영역 자체가 아주 전문적이죠.법규도 방대하지만 무엇보다 생산이나 판매 등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분야입니다. 제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없이는 자문은 커녕 관련 법령을 이해하기 조차 어렵지요" 사시 23회인 목 변호사는 부산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비교법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83년 김&장&리에서 변호사 생활을 처음 시작한 뒤 93년 충정의 설립에 직접 참여했다. "어떤 프로젝트든지 간에 변호사가 무엇을 해냈다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다만 한 발 뒤에서 자문 역할을 할 뿐이죠" 목 변호사는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약 전공 후배 변호사들이 속속 나오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