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강원도 철원지방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 18일부터 다른 지방에서 돼지와 돼지고기, 그 부산물 등이 도내로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긴급 비상조치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99년 12월 돼지전염병 청정화 선언 이후 돼지관련 질병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 다른 지방에서 발생한 돼지 콜레라가 유입될 경우 양축농가 피해가 클것으로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근거해 이같이 긴급 조치했다. 특히 제주도는 다른 지방에서 발생한 구제역 파동으로 지난 2000년 3월28일자로돼지고기 일본 수출이 전면 중단됐다 오는 29일 제주산 돼지고기 80t을 시작으로 대(對)일본 수출이 재개되는 시점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도(道)는 일단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 수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 일본 정부의 조치를 예의 주시하고 필요시 관계자를 일본에 보내 제주도는돼지 전염병 청정화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점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돼지 반입금지 조치를 어길 경우 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도는 앞서 지난 10일에도 돼지 분뇨 및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맞은 돼지의 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