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8일 최씨가 코스닥업체 D사 대표 박모씨로부터 창원시 아파트건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청탁해 주겠다며 수억원을 받는 등 금품을 챙긴 사실을 밝혀내고 최씨에 대해 이날 오후 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최씨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최씨가 그동안 정관계 유력 인사 등과 나눈 대화 또는 통화 내용이 녹취된 테이프 수십개를 압수, 정밀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최씨는 지난해 4월 D사 계열인 B개발이 130억원 상당의 대지를 사들여 연립주택을 헐고 추진하던 창원 아파트 건축 사업 과정에서 고도제한 등을 해제해 주겠다며현금과 법인카드(5천만원 상당) 등 수억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다. 최씨는 또 대통령의 3남 김홍걸씨에게 4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S건설 영업사장 유모씨로부터 정.관계 인사에 청탁, 관급공사를 따게 해 주겠다며 재작년 5월 현금 3천만원과 계열사의 법인카드(2천만원)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S건설이 홍걸씨에게 4억원을 건넨 경위 및 최씨가 이 돈을 대신 갚아 준 배경 등도 추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