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 등국제행사를 틈타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과 투약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달 1일부터 10월말까지 6개월간 마약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마약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경찰.관세청.국가정보원 등의국가공안전산망을 이용한 마약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 국내외 마약사범 신상자료와조직계보도, 국제마약기구 동향 등 마약관련 정보를 통합키로 했다. 또 부산과 인천지검에 마약 수사과를 신설하고 모든 지방경찰청에 마약계 등 마약전담 수사조직을 설치하며, 10개 주요 공항과 항만에 설치된 `검찰 마약수사분실'을 24시간 감시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마약수요 근절책으로, 마약사범에 대해 단순 격리위주의 처벌에서 벗어나 치료보호를 전제로 처벌하지 않는 `치료보호부 기소유예제(단순 투약사범 대상)'와 `치료보호부 집행유예제(마약 투약사범)'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어 2003년 인천구치소에 마약치료실을 시범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교도소(구치소)내에 마약전담 치료실을 운영하고 교도소내에서 마약학습이 이뤄지지않도록 단순 투약자와 중증 투여자를 분리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6개월로 된 마약중독자 최장 치료보호기간을 연장하고 매년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을 마약류 불법사용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운영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