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민간입 출입통제선(민통선)내 주민들이 개간한 농경지를 공매 처분해 반발을 산 가운데 올 임대농경지에 대한 경작을 금지하는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취소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17일 중부전선 최전방지역인 김화읍 주민들에 따르면 군(軍)은 주민들이 황무지를 개간, 군부대에 임차료를 내며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에 대해 최근 국유재산 유상사용 및 수익 취소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를 다시 취소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군은 "농민들이 임대 토지에 농작물을 심을 경우 추수가 끝난 뒤에나 토지매각을 할 수 있는데도 담당자가 토지 매각시 이를 구입하는 사람과 농작물 보상 등에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공문을 잘못 보내 이 공문을 취소하게 됐다"고밝혔다. 이번에 군부대가 경작금지 공문을 발송했다 취소한 대상은 농민 8명이 경작하는10필지 3천639평이다. 해당 주민들은 "재경부도 국유재산법에 의한 토지 매각시 경작금지 공문을 보낸적이 없는데 군부대가 규정에 없는 공문을 보내 이상하게 여겼다"며 "지난해 갑자기토지를 공매해 농심을 멍들게 했던 군이 이번에는 경작금지 공문을 발송했다 취소하는 등 혼선을 빚어 대민정책의 신뢰성을 잃어 버렸다"고 말했다. 군은 전방주민들이 지난 70년대 입주해 폭발물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서 개간한28필지 5만6천여㎡를 작년 11월 공개매각하면서 실경작자들에 대한 고지 과정을 소홀히 해 주민이 1명도 낙찰받지 못한 채 외지 토지 브로커 1명이 모두 독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했었다. 군(軍)은 최근 발송한 공문에서 "농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가 군 숙소 세입재원 마련을 위한 매각계획에 포함돼 국유재산 유상사용및 수익 허가가 불가능한 재산이므로 올해부터 경작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만약 통보뒤에도 경작할 경우변상금을 징수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은불가하다"고 밝혀 영농철 농민들을 불안케 만들었다. (철원=연합뉴스) 이해용기자 dm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