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감형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6일 군 입대후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집총을 거부한 혐의(항명)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이모씨 등 여호와의 신도 2명에게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항소1부도 이날 군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5명에 대해 징역 2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병역면제를 위한 최소한의 형량인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여호와의 증인측은 "민간 법정에 이어 군 법정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본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