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이중등록해 만 5세 아동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에 이중등록검사 D/B(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램 개발을의뢰하는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으로 시.군.구 및 각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만5세 아동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이중등록 등 부정한 방법으로정부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 적발되면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농어촌에 국한돼온 만5세 아동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이 지난 3월부터 도시지역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악용해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