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지를 전용할 때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사를 우선 받아야 하는 등 산지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다. 산림청은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지관리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회 심의와 시행령 제정 등을 거쳐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산지 전용 허가 기준에 산림 경영 지장 초래 여부,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의 최소화 여부 등이 추가된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