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검찰부는 16일 차기 전투기(F-X) 기종선정과 관련, 군 고위층의 외압의혹을 제기했던 전 공군시험평가단 조모(공사23기) 대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군사기밀 누설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군 검찰부에 따르면 조 대령은 지난해 5월 중순께 공군본부에서 열린 F-X 사업 시험평가단과 프랑스 다소 사이의 협상기간에 다소의 한국내 무역대리점인 C사의대표 이모씨에게 3급 군사비밀 `F-X 시험평가 결과보고서'의 내용중 일부인 라팔과타 기종의 성능비교 및 미 보잉의 F-15K 제안가격 등을 알려준 혐의다. 조 대령은 또 지난해 1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대전 유성 인근 음식점 등지에서 이씨에게 군사상 기밀 및 공무상 비밀을 포함한 각종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협상전략을 조언하면서 그 대가로 100만∼200만원씩 모두 7회에 걸쳐 1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권인칠(權仁七.공군 중령) 공군 검찰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 대령 본인도 1천100만원을 받은 대가성을 인정했다"며 "조 대령이 받은 1천100만원중 쓰다 남은 129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공군 검찰부는 지난 2일 다소의 한국내 무역대리점인 C사 대표 이씨는 특가법상뇌물공여 혐의로 검찰로 넘겼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