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임정혁)는 16일 한나라당 대구 중구청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 불법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경선 후보인 조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지난 2월말 치러진 대구 중구청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중구 동인3가 총무인 이모(39)씨에게 200여만원을 주고 지구당 대의원들의 지지를 유도해줄 것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나라당 중구청장 후보로 선출된 정모(60)씨의 선거운동을 하며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송모(48.여)씨의 행방을 계속 추적중이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