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부장검사)는 16일 코스닥 등록 및 투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국책은행 및벤처캐피털 간부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아라리온 대표 정자춘(4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99년 1월 당시 산업은행 투자금융실장 박순화(구속)와 벤처투자팀장 강성삼(구속)씨에게 코스닥 등록편의를 봐달라며 각각 현금 1천만원과주식 322주(1천만원 상당)를 건네고 재작년 1월에는 투자업무와 관련, KTB네트워크벤처투자팀장 김화성(구속)씨에게 1천만원에 주식 2천244주를 배당, 5천6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제공한 혐의다. 정씨는 올해 1월 회사 자금회계팀장에게 지시, 회사 통장에서 25억원을 인출해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