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될 서울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에서 교통영향평가대상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50%까지 확대하는 시행규칙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교통유발량이 큰 시설은 최소 규모의 100분의 50까지 적용하고 상대적으로적은 시설은 100분의 85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경우 기존 통합영향평가법의 `부지면적 10만㎡이상' 기준에서 `부지면적 5만㎡이상, 10만㎡미만'으로 대상사업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지구단위 계획도 기존 `부지면적 5만㎡'에서 `부지면적 2만5천㎡이상, 5만㎡미만'으로 역시 확대된다. 시설별로는 교통유발량이 큰 ▲백화점.쇼핑센터가 건축연면적 6천㎡이상에서 3천㎡이상, 6천㎡미만으로 ▲호텔 등 숙박시설이 연면적 3만3천㎡이상에서 2만㎡이상,3만3천㎡미만으로 ▲종합병원이 연면적 2만5천㎡이상에서 1만3천㎡이상, 2만5천㎡미만으로 ▲공동주택은 연면적 6만㎡에서 5만㎡이상, 6만㎡미만으로 ▲일반 업무시설은 연면적 2만5천㎡에서 2만㎡이상, 2만5천㎡미만으로 각각 적용범위가 교통유발량에 따라 차등해서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며 이후 시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교통영향평가서가 사업 인.허가의 조건이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