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지정업체 업주가 자신의 아들을 자기 회사에 병역특례요원으로 편입시켜 경영수업을 시키거나 형식적으로 근무토록 하는 등 병역특례제도가 병역회피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지적됐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합동조사반이 지난 달 벤처기업 등 전국의 26개 병역특례지정업체를 임의로 선정, `병역특례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업체에서 1건 이상, 총 34건의 불법.부당운영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병역특례제도란 산업체의 연구활동 및 제조.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의무 대상자중에서 전문연구요원(석.박사이상)과 산업기능요원(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을 뽑아3~5년동안 대체 복무토록 하는 제도. 작년말 현재 병역특례업체는 1만4천769개이며, 병역특례자는 8만5천여명이다. 이번 점검에서 5개 병역특례지정업체는 업주가 자신의 아들을 병역특례요원으로 편입시킨 뒤 ▲경영수업을 시키거나 ▲아들은 무단결근시키고 출근카드를 대리기록케 하는 등 형식적으로 근무케 하고 ▲편입분야와 무관한 업무를 시키거나 ▲업무외 견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해외여행을 시키다가 적발됐다. 현재 부모가 운영하는 병역특례지정업체에 병역특례자로 편입된 업주 아들은 전국적으로 72개사, 72명에 달해 조사를 확대할 경우 이와같은 불법.편법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병역특례대상자의 신분상 약점을 이용해 근로기준법상 월법정 근로시간(226시간)보다 2배 가까이 중노동을 강요하거나,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으며 연월차 휴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부당노동을 강요한 업체들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점검대상 26개 업체 중 상당수는 매년 병무청의 복무관리실태점검에서도 똑같은 사실을 지적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재차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병무청의 병역특례지정업체 관리.감독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조실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병무청으로 하여금 편입취소, 고발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하고 특히 업체 대표가 자기 아들을 병력특례요원으로 편입하지 못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고 병역특례 관련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법을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