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신문 광고를 통해 음란비디오물을 판매한 3개 조직 일당과 이를 방조한 신문사 간부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黃允成)는 15일 스포츠신문에 음란비디오물 광고를낸 뒤 시중에 대량 유통한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3개 판매조직을 적발, 김모(37)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씨의 부탁을 받고 차명계좌를 개설해 준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로 모 스포츠신문사 광고영업사원 최모(39.여)씨를 구속기소하고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불법광고를 게재해 준 4개 스포츠신문 광고국 제작부장과 5명의 광고영업사원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비디오 제작과 판매를 도운 오모(22.K대 2년 휴학)씨 등 4명을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씨 등으로부터 비디오재생기 45대와 음란비디오 3천500개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스포츠신문에 음란비디오물광고를 게재한 뒤 충북 청원군 강내면 자신의 아파트에서 제작한 음란비디오 4만개(시가 5천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다. 김씨는 또 비아그라 광고를 낸 뒤 진품을 판매할 경우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통제나 감기약을 배달, 8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김씨로부터 1천300만원 상당의 광고를 유치하는 대가로 자신과 친.인척명의의 8개 차명계좌를 개설,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음란비디오물 판매조직은 핸드폰 착신서비스나 투넘버서비스에가입하고 배달은 택배서비스를 이용, 외부노출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스포츠신문이 음란비디오물의 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부각하기 위해 간부들을 입건했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