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부장 방극성 판사)는 15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허위사실유포)로 불구속 기소된 강근호군산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강피고인의 바닷모래 야적장과 관련된 의혹 발언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해 상대후보가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입증하지 못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작년 4월 26일 재선거 때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시장이 합동유세장에서 "바닷모래 야적장 사용 기간 연장 특혜를 빌미로 금품을 받아 모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이 돈이 사용됐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군산=연합뉴스) 전성옥 기자 sungo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