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15일 돈 많은 유부녀에게 접근해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뒤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김모(53)씨와 박모(49.여)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씨와 내연의 관계인 임모(52.주부)씨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갈취하기로 공모한 뒤 지난달 27일 김씨와 임씨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사진촬영해 임씨의 남편 회사와 친척집 등을 찾아가 사진을 뿌리며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