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전국적인 조정 및 해제작업과 함께 양대 선거를 전후해 발생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축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20일까지 벌인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종로와 서초, 노원, 도봉, 은평, 강서 등 19개 구로, 타 시.도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무허가 건축과 무단토지형질변경, 위법시공,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한 점검을 벌이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관련지침 개정과 관련, 시내 개발제한구역내 100가구 이상 집단취락에 대한 우선해제를 위한 기초자료조사를 내달부터 내년 4월까지 벌일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