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집단행동 금지명령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의사 전원에게 가장 경미한 '경고'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대해 엄청난 국민 불편과 혼란을 야기했던 당시 총파업 가담 의사들에게 당국이 너무 가벼운 제재 조치를 취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0년 10월 의약정 합의 직전 의사협회 지도부의 총파업 지시가 떨어진 상황에서 병원 문을 닫았다가 적발된 개원의 15명을 지난 1월 전원 경고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43명의 휴진 의사들을 지도명령 위반 혐의로 적발, 자격정지 3개월의 사전 처분통고를 한 뒤 청문(휴진 사유를 듣는 절차)에 들어갔으나, 1년 이상을 끌다 그 가운데 3분의 1인에게만 사실상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경고 처분을 내리고 사안을 종결한 것이다. 복지부는 나머지 28명의 경우 의협 지도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인적 사유의 휴진이었던 것으로 청문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48조와 53조에는 복지부 장관의 업무 지도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에게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복지부는 17일로 예정된 의협의 집단 휴진 계획과 관련해서도 지난 13일자로 집단행동 금지 지도명령을 내렸으나, 이같은 '솜방망이' 처분 내용이 알려져 효과를 볼 수 있을 지는 회의적이다. 한편 지난 2000년 총파업 당시 시.도지사의 지도명령과 업무개시 명령을 어기고 휴진한 개원의도 1만여명에 달하나, 형사고발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