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마약수사부는 14일 전직 국회의원 등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C중학교 교감 이모(4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의원의 아들인 이씨는 지난 2월 강원도 모 스키장에서 전직의원 권모(45.구속)씨 등과 대마초를 피우는 등 99년부터 최근까지 4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