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李得洪)는 12일 거액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세림이동통신 전 회장 김영기(66.전 금호호텔 회장)씨와 아들 경민(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부자는 지난 93년에서 2000년 사이 무선호출기 업체인 세림이동통신의 회장과 사장으로 각각 재임하며 사원복지기금 등 회사 공금 수십억원을 무단으로 빼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부자는 회사 돈을 빼내 독자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두 사람 모두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영했다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금호호텔이 지난해 5월 마사회로부터 대구 TV경마장 사업자로 조건부 선정돼 특혜의혹이 제기된 점을 중시, 김씨 부자가 횡령한 돈이 정치권으로 유입됐는지 여부 등 사용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