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12일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잘 처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벤처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기술투자 전 대표 양종하(50)씨와 전 밀레니엄 벤처투자 대표이천림(45)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텔레마케팅 벤처기업인 K사 대표 곽모(41)씨로부터 "투자신청을 할 예정인데 투자관련 업무를 유리하게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함께 주식 1만주를 액면가 5천원에 배정받아 각각 5억5천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