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12일 내연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2천2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이모(46.무직.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께 2년전부터 정을 통해오던 김모(42.주부)씨가 자신을 피하자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고, 자식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해 전후 20여차례에 걸쳐 2천200여만원을 빼앗고, 두차례에 걸쳐 김씨를 폭행해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