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변호사(전 경실련 사무총장)는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침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학교에 학교선택권과 학생선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11일 오후 자유기업원이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자유기업포럼에서`고교평준화제도의 위헌성'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지적능력과 개성, 적성, 다양성을 무시하고 교육감이 근거리통학이라는 명목아래 고교를 강제 배정하는 고교평준화제도는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박탈,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국민이 배우고, 가르치고, 교육시킬 권리는 교육기본권이기에 앞서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이기도 하다"며 "생활관계의 다양성, 능력과 적성 및 개성을 중시해 교육정책을 입안.시행하라는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획일적평등주의, 하향식 일원화로 나가고 있는 고교평준화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행복추구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획일적 평등주의로 치닫고 있는 고교평준화제도는 국가가 개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전문(前文)의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하향평준화를 지향함으로써 국가경쟁령을 약화시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인한 학력저하 현상은 결과적으로 공교육을 황폐화시켰고 엄청난 사교육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계층의 자녀들은 사교육의 혜택을 받게 되고 그렇지 못한 계층의 자녀들은 부실한 학교교육에 의존함으로써 평준화제도가 결과적으로 계층간 불평등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현 정권의 여러 실정(失政)중에 국민이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분야는 바로 업적위주의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이 빚어낸 교육파탄이었고 이는 역대 정권의 교육정책 역시 마찬가지"라며 "교육적 차원의 경쟁원리를 도입해 학생, 학부모,학교에 진정한 의미의 학교선택권, 학생선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