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양(16.잠실여중 3년)은 작년 11월 인기 남성그룹 god 팬클럽에 가입했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곤란을 겪었다. 팬클럽 활동을 반대하는 부모의 성화 때문에 클럽을 탈퇴할 수밖에 없어 회원을 관리하는 사이더스(god 소속 기획사)측에 얘기했더니 "탈퇴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 기획사측은 '회원 가입 후 한 달 내에 탈퇴 신청을 하지 않으면 탈퇴 신청을 불허한다'는 팬클럽 약관을 이유로 들었다. 김양은 팬클럽 가입 전에 선불로 냈던 회비 3만원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셈. 결국 김양은 다른 팬클럽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2개월 후에야 겨우 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처럼 팬클럽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돼 있는 god 팬클럽 약관을 즉시 시정토록 기획사인 사이더스측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기획사가 회원들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고도 회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시정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