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초.중등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 등 4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토록 한다는 계획 아래 11일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활동 관계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개월간 교육법 전문가, 입법관련 인사 등의 법리검토를 거쳐교총 정치활동위원회에 의해 확정됐다고 교총은 말했다. 교총은 "현행법은 교원에게 공직자로서의 규범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학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전경련.경총의 정치자금 공여 허용, 한국노총및 민주노총의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허용과 비교할 때 교원단체가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미국.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법안추진과 병행해 40만 교원 서명운동을 통해 광범위한 여론확산을 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박기성기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