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외국인학교 출신 재외국민 특례입학 사건의 여파로 대학 입학을 취소당한 이 학교 출신 인기 연예인이 재판에서 이겨 유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11일 여성 3인조 인기댄스그룹 S.E.S.의 '유진'(본명 김유진)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허가취소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외국인학교의 대학 입학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측이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자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원고가 이미 2학기를 이수했고 입학 취소에 따른 불이익이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대학의 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등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학 전형 당시 이 학교가 정식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진씨와 같은 그룹 멤버 '슈'(본명 유수영), 남성6인조 댄스그룹 신화의 '앤디'(본명 이선호)는 지난해 2월 자신들이 나온 K외국인학교의 고졸 학력을 인정하지 않고 입학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고대와 외국어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