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10일 정부 각종 정책의 수립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남녀 양성(兩性)의 특성을 동등하게 반영하는 방안의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발표했다. 현정택(玄定澤) 여성부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한편 '성인지적(性認知的) 정책형성을 위한 지침'을 마련, 전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수립.집행 과정에서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정부정책의전제조건으로 '성평등'을 못박았다. 예를 들어 여성은 정부가 최종 승인하는 신약 임상실험 대상에서 임신에 따른 위험 등을 이유로 대개 제외돼왔으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험대상은 신약의 성별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여성에게도 개방될 전망이다. 현 차관은 "정부부처 공무원이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한쪽 성(性)의 특성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성인지적 정책형성'의 도입으로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부가 작년 10-12월 교육인적자원부와 법무부 등 6개 부처 공무원 535명(남성 88.4%)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2.9%가 "정책을 세울 때 남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