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노조(위원장 김인열)는 10일 오후 컨설팅 주관사인 미국 AT커니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노조는 이날 컨설팅 결과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 수익모델의 착오 및 논리돌변, 중간 및 최종보고서간 일관성 결여 등 11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조는 "컨설팅 결과 발표로 인해 은행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고 직원들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전 직원 한사람당 50여만원으로 추계해 배상금액을 10억원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경남은행의 통합 반대 및 독자법인 유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오는 16일 마산과 창원에서 대규모 통합반대 궐기대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산=연합뉴스) 김영만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