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G CI 사외이사 겸임문제로 논란을 빚었던서울대 이기준총장이 지난 4년간 이 기업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면서 본부 규정을 어기고 용역계약사실을 대학측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서울대와 LG 등에 따르면 이 총장은 LG CI의 사외이사직을 맡아온 지난 98년초부터 지난해말까지 4년간 연구용역계약비 명목으로 10여차례에 걸쳐 모두 1억4천400만원을 받았으나 이 사실을 대학본부측에 신고하지 않았다. '서울대 연구비 관리규정'은 교수가 대학본부를 경유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외부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직접 수령할 경우 본부에 보고하고 용역수입의 10∼15%를 간접연구비 명목으로 납부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총장이 사외이사 겸임 논란에 이어 외부 연구용역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간접연구비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또 다시 도덕성 시비가 불거질 것으로보인다. LG측은 "이 총장에게 지급한 금액은 공대 응용화학부 교수자격으로 전공과 관련된 연구용역계약을 맺은데 따른 용역비로 이 총장은 실리콘, PET 필름, 바이오칩 개발 등 4개 프로젝트주제의 신기술동향 등을 보고서로 제출했다"며 "사외이사직과는직접 관련이 없으며 사외이사 보수를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계약서상에는 연구용역 계약으로 돼 있더라도 성격상 기술자문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서울대 규정에 명시돼 있는 일반적 연구용역이라고 보기힘들어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에 앞서 지난달 중순 사외이사 겸임문제가 불거지자 대학교수의 직분을 감안, 사외이사 보수는 따로 받지 않았으며 연구비조로 1년에 2천만원 가량씩지원받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대는 교수들이 개별용역수주 사실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제재방안이 없어 미신고 사례가 속출하자 지난달 신고를 권고하는 공문을 교수들에 발송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