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0일 인터넷 e-메일을통해 노트북 등을 절반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여 수억원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이모(32.전주 완산구 남노소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전국의 PC방을 돌아 다니며 불특정 다수에게 노트북등을 절반가격으로 판매한다는 e-메일을 발송, 장모(26.광주 북구 중흥동)씨 등 300여명으로부터 총 2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은행계좌 3개를 개설한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천과 광주, 평택, 전주 등 전국의 PC방을 돌아 다니며 e-메일을 발송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과 e-메일 추적, 각 은행의 CC-TV 자료 등을 통해이씨 등의 신원을 파악, 검거했으며 달아난 공범 최모(32)씨를 쫓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