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동당 안산을지구당은 10일 시(市) 간부공무원과 시의원의 판공비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판공비 자동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주민 9천600여명의 서명을받아 시의회에 제출했다. 청원서는 시장.부시장을 비롯한 실.국.과장, 시의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를매년 상.하반기 각각 1차례씩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업무추진비의 사용 용도와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집행시 서류작성 및 증빙자료를 철저히 구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