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9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민주당 당료출신 최택곤씨를 통해 진승현 MCI코리아 부회장 등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6월이 선고된 신광옥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보증금 2천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재판부는 "향후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신 전 차관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금감원 조사 무마 등 명목으로 진씨 돈 1천800만원을 받는 등 최씨를 통해 총 2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