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9일 면세유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주유소 3곳을 적발했다. 도는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 T주유소와 금산면 용계리 Y주유소에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하고 세무서에 고발했다. 또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춘향골 농협 수지지소에 대해서는 15일간의 사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ich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