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로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100명의 주민만 통행해야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와 용인시 죽전동 주민들과의 '도로분쟁'이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으로 8일 도로통행 방지물이 철거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집행관사무소는 이날 오후 굴착기를 동원, 분당구 구미동 301의 1 도로상에 설치된 인도와 통행방지물을 철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죽전 J아파트측이 개설한 직후 성남시에 의해 통행금지된 이 도로는 항고 결정 또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때까지 통행이 허용됐다. 그러나 이 도로는 법원의 결정문대로 가처분 신청자 100명에 한해서만 통행이 가능한데다 성남시도 통행인의 신분을 확인한 뒤 통행을 허용하기로 해 마찰 재연이 우려된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9일 이 도로 구미동 진.출입 지점에 컨테이너 가건물을 설치, 일일이 신분을 확인하고 통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 도로는 J아파트측이 시유지에 개설한 불법 도로"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처분신청 주민에 한해서만 통행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집행관사무소는 '오는 18일 오후까지 자진철거 의사'를 묻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낸데 대해 '8일'을 '18일'로 오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죽전동 J아파트(전체 270가구) 주민 100명은 지난해 11월 성남시가 'J아파트측이 불법도로를 개설해 구미동의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며 구미∼죽전동 도로(연장 20m)의 통행을 막자 법원에 통행방지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5일 "3천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통행을 허용하되 공탁금은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결정, 죽전 주민들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