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소규모 토지에 대한 조경면적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2백㎡ 이상∼3백㎡ 미만 소규모 대지의 '조경 의무비율'을 현행 대지면적의 3%에서 5% 이상으로 높인다고 8일 발표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지금까지 조경면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상업지역내 3백㎡ 미만 대지'와 '대형할인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조경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단 재래시장은 조경면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전체 조경면적중 반드시 나무를 심어야 하는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