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상공부 차관을 회장으로 영입하고 전문 로비스트를 고용, 경찰및 시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4천5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6부(정기용 부장검사)는 8일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인 주코네트워크 회장 주수도(45)씨 등 4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상공부 차관을 지낸 제이유네트워크 회장 홍모(69)씨 등 2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기소대상에는 주씨로부터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무마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전경무관 박동주(51)씨, 관할 행정관청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억4천만원을 받은로비스트 조모(50)씨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또 조씨 등으로부터 단속정보 제공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 목모(45)씨를 수배하고 또다른 경찰관 1명과 서울시 공무원 1명의 비위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했으며, 주코네트워크와 공모한 건강보조식품 납품업체 및 벤처업체 등 2개 업체 법인을 약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지난해 6월부터 신종마케팅 수법이라며 판매원에게 물품을 강매하고 판매원을 모집해오면 각종 명목의수당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회원 5만여명을 모집, 4천500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혐의다. 주씨 등은 회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지난 2월 자진폐업 신고를 하고 곧바로다른 다단계 판매업체를 인수, 곧바로 제이유네트워크로 명칭과 대표를 바꿔 건강보조식품 과대광고, 백화점 및 영화사업 투자, 주식투자, 해양관광사업 등 문어발식사업 확장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씨 등은 한국통신으로부터 무궁화 3호 위성 채널을 빌려 최첨단 화상회의 등을 통해 전국 지사들과 회의를 하거나 판매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망을 급속히 확장, 8개월만에 4천500억여원의 매출을 올리며 급성장을 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