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게임 CD등을 불법복제한 뒤 스팸메일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판매한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30.서울 은평구 응암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불특정 네티즌들에게 음란물 및 게임 CD를 판매한다는 스팸메일을 보낸 뒤 전자메일로 주문을 받아 불법복제한 CD 1만여장을 빠른우편을 이용, 판매하는 방법으로 모두 5천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혐의를 받고있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