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8일 향정신성 의약품인 '디아제팜'을 살빼는 약으로 팔아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55.여.광주 서구 금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광주 서구 금호동 모 아파트 앞길에서 선모(23.여.광주 북구 두암동)씨에게 '살빼는 약'이라며 '디아제팜' 1봉지 42정을 40만원에파는 등 지난해 10월께부터 지금까지 모두 30여명에게 팔아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달 22일 순천경찰서에 같은 혐의로 구속된 김모(47.여)씨로부터 '디아제팜'을 구입해 복용하고 몸무게 17㎏ 감량효과를 본 뒤 김씨로부터 이 약을 공급받아 1봉지당 10만원의 이익을 받고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집 장롱에 숨겨둔 '디아제팜' 1천여정을 압수하는 한편 또 다른판매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