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1차시험 합격자에게 다음번 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없애는 대신 1차시험 선발인원을 두배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8일 사시 1차시험 합격자에 대해 다음번 시험에서 1차시험을 면제해주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1차 합격자를 지금의 2배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시 수험생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험제도가 바뀔 경우 현재 2천500명 가량 뽑는 1차시험의 합격자 수가 5천명선으로 늘어나 군법무관 1차시험 합격자를 합치면 2차시험 응시자는 5천500명에 달할전망이다. 법무부는 1차시험 선발인원을 늘려달라는 수험생의 요구가 쇄도하는데다 현행 1차시험 과목 중 상당수가 2차시험과 겹쳐 1, 2차시험을 위한 별도의 준비기간이 필요없다고 판단, 제도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오는 2004년 1차시험(헌법.민법.형법.외국어.법률선택) 중 외국어 과목이폐지되면 대부분 2차시험(헌법.민법.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행정법.상법) 과목과 일치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제교수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2차시험에서 채점대상자가5천500명을 넘으면 물리적으로 채점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에 따라 수험생의 요구대로 1차시험 선발인원을 늘리는 대신 면제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